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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2.06 분양아파트 67만 가구 초과이익환수는 면제

분양아파트 67만 가구 초과이익환수는 면제

2021. 2. 6. 12:59 | Posted by 마음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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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 까지 서울을 비롯 대도시에 83만6000가구를 신규주택으로 공급하고 이 가운데 80%약 67만 가구 가량을 분양 아파트로 내놓았습니다.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정비사업이 도입됩니다. 공공정비사업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물지않아도 되고, 조합원2년 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는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사업성을 확보해 주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역세권도심 공공복합사업은 용적률을 최고700%까지 보장합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린 것도 특징입니다. 30-40대 무주택 가구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공공분양은 일반 공급분이 15%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나오는 신규물량은 일반 분양 물량을 50%까지 늘립니다. 일반 분양 물량의 절반은 추첨제로 공급해 청약가점이 낮은 사회 초년생 직장인 등에게 청약 기회를 확대합니다. 

도심 아파트공급을 늘리는 사업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위해서입니다. 먼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속도를 높이도록 조합원 과반수 요청만 있으면 첫 삽을 뜰 수 있습니다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총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앞당깁니다. 민간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13년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이 공공기관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죠. 사업성을 높여 주민들이 공공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유인책입니다.

또 종을 1단계 상향조정하거나 용적률의 120%를 올려줍니다. 예로들면 2종 지역은 3종으로 바꿔 용적률을 300%까지 올리고 30종은 현행 용적률300%의 120%까지 적용해 360%까지 맞춰줍니다. 

역세권 준공업지역 가운데 5천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단지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제도를 신설해 부지 확보 요건 강화,도시.건축규제완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소규모라도 역세권에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700%까지 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용적률 상승분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자체는 이를 공공자가주택, 임대주택, 공공상가로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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