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 올레심마니 :: '3차재난지원금#코로나사태#소상공인#특수고용직#프리랜서#택시기사#차등지급'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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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2.28 코로나사태로 소상공인위한 제3차 지원금 내년1월내 지급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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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사태 장기화로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를 비롯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매출급감, 영업제한, 영업금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일환으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안팎의 3차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내년 1월초부터 임대료를 포함해 업종별 차등지급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겐 100만원 피해지원금을 일괄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집합금지업종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임차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율을 현행50%에서 70%로 높여 임대료 인하를 유도한다고 합니다.

단 피해업소의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10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 집합제한 업종이라함은 식당, 카페, 수도권PC방, 독서실 등이고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집합금지지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유흥시설5종,

노래연습장 등입니다.

또한 특수공용직, 프리랜서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는 50만원 안팎의 소득 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육아,돌봄 가구지원으로는 15만원-20만원선으로 육아,돌봄가구에 대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전까지 모두 현금으로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하네요.

신청방법으로는 아직 정확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비슷하리라 보입니다.즉,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2차지원금 신청방법과 같이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방문코자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 하면 될 것입니다.

신청절차와 지원금확정은 12월 29일 최종확정 발표예정이라고 하니까 확인하시고 신청절차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1월-3월까지 전기요금납부를 유예시킨다고 합니다.

이 밖에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도 3개월 납부 유예를 허용합니다.

이번 3차재난 지원금 예산은 당초 3조원이였는데 4-5조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지원대상에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등 택시운전기사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받을 수 있는 혜택 잘 확인하시어 지원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올레심마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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