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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1.27 한국은행이 돈 발행하여 코로나 보상재원마련구상하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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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사태로 인한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이를 모두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기반으로 나랏빚을 사실상 무제한 내겠다는 것이라 우려가 됩니다. 이같은 방식이 정치권의 각종 포퓰리즘 법안에 적용되면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안에 따르면 보상법 재원을 한국은행이 대도록 해 놓았습니다. 법안은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금액은 정부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돼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제한 적자국채를 발행해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 24초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필요재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조달하면 이 금액만큼의 적자국채가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쌓입니다. 올해 940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국가채무가 당장 1천조원을 넘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이같은 여당안의 재원마련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총재는 중앙은행이 정부 채무를 떠안는 이른바 정부부채의 화폐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한국은행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직매입하는 법안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영 권한을 흔들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외국인 투자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여당제시안은 당장 선거용 퍼주기란 비판은 물론 위헌, 반시장정책, 통화정책 독립성 침해 등의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자유시장경제 원칙이 뒤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영업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코로나19손실 매출의 70%범위에서 그외 업종은 50-6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한국은행이 이를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성케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이 직접적으로 부채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자영업 손실보상법은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상시 근로자10인 이상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지원 대상을 따로 정하도록 했기때문이죠. 예를 들면 지원 대상을 1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제한하면 1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불만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죠. 손실 매출을 보상기준으로 삼은 것도 논란입니다. 인력 등을 구조조정한 사업장은 고정비용이 줄어 과다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사태가 빚은 또다른 보상법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갈수록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현명한 방안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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