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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1.18 안락사의 논쟁

안락사의 논쟁

2020. 11. 18. 14:28 | Posted by 마음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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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일흔아홉살의 잭 케보키언 박사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말기환자에게 치사 약물을 투여한 죄로 미시간 교도소에서 8년간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 그는 가석방 조건으로 앞으로 환자의 자살을 돕지 않겠다고 약속하죠.

죽음의 의사로 알려진 케보키언 박사는 1990년대에 안락사 허용 운동을 벌였고, 자신의 설교를 실천에 옮기면서 환자

130명을 도와 안락사시켰습니다. 그런 와중에 CBS텔레비젼 프로그램인 60분에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보낸 뒤에 비로소

2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테이프에는 루게릭병을 앓는 남자에게 그가 직접 치사 약물을 주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오리건주 워싱터 주를 제외하고는 아직 많은 주에서 안락사는 불법입니다. 다른 많은 나라도 마찬가지며, 몇 나라만이 현재 허용한 상태입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안락사를 금지한 법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면, 내게는 그것을 포기할 자유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내 동의를 받아 누군가가 내 죽음을 돕는다면, 국가는 여기에 간섭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락사 허용에 찬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유한다거나 우리 삶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락사에 찬성하는 사람 다수가 소유권에 호소하기보다는 존엄과 연민을 내세웁니다.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연명하기보다 스스로 죽음을 앞당길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상 인간의 목숨을 보전할의무가 있다고 믿는 사람조차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보다는 연민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말기 환자의 경우, 안락사를 지지하는 자유지상주의 논리는 연민의 논리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자기소유라는 개념의 도덕적 효력을 흑정하기 위해 말기 환자가 등장하지 않는 안락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직히 조금 특이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특이하기 때문에 , 존엄이나 연민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지상주의 논리 자체만을 평가할 수있습니다. 

또한가지 사례로, 2001년 독일의 로텐부르크라는 마을에서 이상한 만남이 성사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마흔세 살의 베른트위르겐  브란데스는 죽어서 다른 사람에게 먹힐 의향이 있는 사람을 찾는 인터넷 광고에 응합니다.

광고를 올린 사람은 컴퓨터 기술자인 마흔둘의 아민 마이베스였죠. 마이베스는 금전적 보상없이 체험만 제공한다고 했는데 약 200여명이 광고에 반응을 보였고 브란데스가 마이베스를 직접 만나서 그의 제안을 듣고 승낙합니다.

결국 아미베스는 이 손님을 죽여 토막낸 뒤에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체포당시엔 이미 20킬로그램이나 요리해서 먹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법으로는 식인행위에 대한 처벌하는 법은 없었고, 피고측은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이유는 희생자가 자기 죽음에 기꺼이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원은 1심에서 우발적 살인죄를 적용하여 8년형에 

처했지만 결국 법원은 1심형이 너무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종신형에 처결하게 됩니다.

성인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식인행위는 자기소유라는 자유지상주의 원칙과 여기서 나온 정의에 관한 생각을 시험하는 궁극적인 시험대입니다.  이 사건은 안락사에 대한 극단적 예에 속합니다. 그러나 말기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는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신체와 목숨은 우리 소유이며 따라서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다룰 수 있다는 근거로만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정의란 정말 무엇일까요? 다음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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